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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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신설 2015.1.15.> 수수료 가. 수수료는 해당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 중급기술자의…
1.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확인시험(방염대상물품에 대한 확인시험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의 수수료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부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 분 | 금 액 1. 기본수수료 | ○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ㆍ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임금단가에 5를 곱한 금액 ㆍ그 밖의 경비: 직접인건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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