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2조 (표준공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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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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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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