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2조 (표준공량 등)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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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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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통 가. 시험시설심사 시 험 항 목 | 표 준 공 량 | 비고 시험시설 등의 심사 | 1 | 나. 외부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항목에 대한 표준공량은 0.125로 하고 시험의뢰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실비로 부담한다. 2. 축광표지<2021.9.30.> 시험항목 | 표준공량 | 비 고 1. 서류검토 및…
<개정 2016.1.11., 2016.11.4>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표준공량<신설 2016.11.4.><개정 2020.3.5., 2022.08.04., 2023.8.10.> 구 분 소방용품의 품명 | 구 분 소방용품의 품명 | 표준공량 소화기 | 대형(소화약제 80L 이상 충전된 물소화기, 60L 이상 충전된…
<신설 2015.1.15.> 수수료 가. 수수료는 해당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 중급기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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