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의2조 (수수료 산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1.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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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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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