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2조의2 (직접경비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 퍼센트인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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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시험시설의 심사ㆍ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1. 공 통 시 험 항 목 | 표 준 공 량 | 직접경비적용지수 시험시설 등의 심사 | 1 | 0 2. 소화기<개정 2015.4.21., 2019.12.23.> 시 험 항 목 | 표 준 공 량 |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2. 구조검사 - 외관검사 - 치수검사 - 중량 및 내용적 3.재질분석…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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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수수료 산출방법 등제2조 · 표준공량 등
제2조의2 · 직접경비의 산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제4조 · 보완시험 수수료제5조 · 수수료의 부과 납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