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3조 (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 이 고시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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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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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