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5조 (수수료의 부과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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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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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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