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5조 (수수료의 부과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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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 수수료 산출방법 등제2조 · 표준공량 등제2조의2 · 직접경비의 산출제3조 · 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제4조 · 보완시험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5조 · 수수료의 부과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