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4조 (보완시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