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4호,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고 소아용의약품 등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소아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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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약계량기에 필요한 시험은 성상,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시험(계량컵에 한함) 및 투명도시험(눈금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있다.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항목(눈금의 정밀도 등)을 타당한 근거자료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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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투약계량기에 필요한 시험은 성상,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시험(계량컵에 한함) 및 투명도시험(눈금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있다.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항목(눈금의 정밀도 등)을 타당한 근거자료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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