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4조 (일반적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4호,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고 소아용의약품 등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소아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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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약계량기는 어떠한 뒤틀림이나 갈라짐, 흠 등이 없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모든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둥글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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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약계량기는 어떠한 뒤틀림이나 갈라짐, 흠 등이 없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모든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둥글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②투약계량기의 눈금은 함께 공급되는 의약품의 용법에 맞는 용량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눈금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대한민국약전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별표 1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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