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4호,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고 소아용의약품 등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소아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상은 색, 형상, 재질 등 식별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눈금의 정확도는 측정된 개개의 값이 모두 표시량에 대하여 ± 5% 이내이다.
용출물의 중금속은 납으로서 10 ppm 이하이다.
투명도시험은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눈높이에서 액의 높이를 쉽게 알 수 있고, 액의 용량을 표시눈금에 따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항목을 설정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자료에 따라 시험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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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9 시행된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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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