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6조 (생물실험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실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수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3. 분석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5. 그 밖에 생물안전 관리 및 확보에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6.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