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 (생물안전등급 및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등급에 따른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류에 따른 실험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는 별표 3에 따르고, 이에 따른 실험실의 신고 또는 허가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③실험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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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1. 세균의 위험군 분류 (1) 제4위험군 해당 세균 없음 (2) 제3위험군 Bacillus | B. anthracis(플라스미드 pXO2 소실 균주(스턴 포함) 제외) Bartonella | B. bacilliformis Brucella | B. abortus | B. canis | B. melitensis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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