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 (생물안전등급 및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등급에 따른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다.
제1항의 분류에 따른 실험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는 별표 3에 따르고, 이에 따른 실험실의 신고 또는 허가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실험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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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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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