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 (생물안전등급 및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등급에 따른 위험군 분류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류에 따른 실험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는 별표 3에 따르고, 이에 따른 실험실의 신고 또는 허가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③실험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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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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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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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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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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