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4조 (생물안전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LMO 등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실험실에는 취급병원체명, 생물안전등급, 생물실험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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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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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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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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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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