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4조 (생물안전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LMO 등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생물안전 1등급 및 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험실에는 취급병원체명, 생물안전등급, 생물실험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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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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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