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9조 (기능ㆍ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절차에 따른 실험의 분류 사항3.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수품원 실험실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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