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 (생물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기관으로부터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1. 신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연8시간 이상2. 보수교육 과정은 연4시간 이상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분석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연2시간이상 생물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1. LMO법 제도에 관한 사항2.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3.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관리규정 내용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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