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6조 (생물안전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 실험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련 기본 실험장비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생물안전 취급기술은 별표 5에 따른다.
생물안전 관련 감염물 폐기처리는 별표 6에 따른다.
생물안전 사고 등의 비상조치 및 연락체계는 별표 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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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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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