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소재)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이하 "중부지소"이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농업유전자원 장기 안전중복보존 및 관리2. 농업유전자원 초저온 동결보존3. 농업유전자원 수입금지품 격리재배4.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5. 농업유전자원의 초저온 동결보존 기술개발 연구6. 영양체 유전자원 접수, 등록 관리 및 관련 데이터 DB 구축7. 국내외 종자유전자원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8. 국내 개발 LMO 자원 격리보존 서비스9. 특허미생물(종자) 품질관리 및 보존 지원10. 중부지소 유전자원 저장시설 운영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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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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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