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소재)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2조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2. 근무 직원(공무직 등)의 복무 관리3. 중부지소의 연구동, 저장고, 시험포장 및 유리온실,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등 국유재산 관리4. 청사 출입통제, 연구 및 일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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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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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