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2.
용어의 정의방호요원방호팀장방호조장방호원과학관정규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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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6.>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2. "방호팀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방호조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며 방호팀장 부재 시 방호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5. "방호원"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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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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