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5조 (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조문 원문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월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4.01.02., 2019.0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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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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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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