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5조 (점검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업무를 시행하는 문서에는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민원인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감독 업무수행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 청렴도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가 청렴도 평가서(Clean Attitude Check List)
자가 청렴도 평가서(Clean Attitude Check List) 점검일자 | 점검일자 | | 점 검 관 | | 점검대상 | 점검대상 | | 연 락 처 | | 평 가 사 항 | 평 가 사 항 | 평 가 사 항 | 평 가 사 항 | 예 | 아니오 1 | 점검대상자(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항공안전감독관 증표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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