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5조 (점검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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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시행하는 문서에는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민원인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업무를 시행하는 문서에는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민원인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감독 업무수행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 청렴도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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