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2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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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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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