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7조 (점검차량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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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오지, 산간지역 등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업체 등에 대한 감독 시에는 가능한 한 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의 이동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오지, 산간지역 등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업체 등에 대한 감독 시에는 가능한 한 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의 이동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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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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