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7조 (점검차량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오지, 산간지역 등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업체 등에 대한 감독 시에는 가능한 한 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의 이동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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