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6조 (Q&A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순ㆍ반복적인 지적사항은 피감독자(항공사, 항공종사자 등)가 표준화된 절차를 참조하도록 Q&A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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