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0조 (행위의 금지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관 및 그 배우자는「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②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중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자격정지 등 감독업무에서 우선 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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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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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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