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8조 (근무복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시 근무복을 착용하여 신분을 나타내야 하며, 감독관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