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전에 해당 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우리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집체, 사이버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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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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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