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1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전에 해당 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감독관은 우리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집체, 사이버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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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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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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