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제1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전에 해당 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감독관은 우리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집체, 사이버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 (서약서)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 (서약서) □ 기본자세 ㅇ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감독관 증표의 제시 및 패용한다. ㅇ 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ㅇ 항공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