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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