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입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BPI는 매년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초청 서신을 APQA 보내야 한다.1.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2. 국외생산지조사 일정(기간)3. 수출 예정 물량4. 수출과수원(면적 포함) 및 수출선과장 목록(세부 주소 포함)5. 국외생산지조사시 필요한 자료(과수원 내 트랩 설치 위치 및 개수, 예찰ㆍ방제기록, 절개검사 기록 등)
③BPI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새롭게 추가되는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은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 수입요건 이행 확인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다.
⑤필리핀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⑥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APQA는 최초 3년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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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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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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