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입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PI는 매년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초청 서신을 APQA 보내야 한다.1.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2. 국외생산지조사 일정(기간)3. 수출 예정 물량4. 수출과수원(면적 포함) 및 수출선과장 목록(세부 주소 포함)5. 국외생산지조사시 필요한 자료(과수원 내 트랩 설치 위치 및 개수, 예찰ㆍ방제기록, 절개검사 기록 등)
BPI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은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 수입요건 이행 확인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다.
필리핀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PQA는 최초 3년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