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PI는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BPI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내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수출과수원은 적절한 방제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재배자는 방제기록부는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BPI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내 Bactrocera dorsalis 및 Pseudocercospora purpurea 저발생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Bactrocera dorsalis가. 별표 2에 명시된 트랩조사 및 방제 조치2. Pseudocercospora purpurea가. 수출과수원별 5ha당 10주를 선정하고, 각 나무에서 10개의 잎을 채취한 후 병징(잎 반점) 개수를 기록나. 예찰 조사는 주 1회 실시하고, 잎당 반점 개수가 평균 11개 이상(severe)인 경우 화학적 방제 실시(단, 방제 시기는 개화기ㆍ착과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음)
수확된 아보카도 생과실은 병해충 피해과,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과수원 내에서 살균수로 세척하여야 한다.
수확된 아보카도 생과실은 밀폐된 차량 등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선과장까지 운송되어야 한다. 선과장으로 운송되는 수확 박스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또는 한국 수출과수원에 대해 BPI에서 부여한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BPI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트랩조사 및 방제 기록을 보관하고 APQA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BPI는 수출과수원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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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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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