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PI는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BPI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내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수출과수원은 적절한 방제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재배자는 방제기록부는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BPI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내 Bactrocera dorsalis 및 Pseudocercospora purpurea 저발생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Bactrocera dorsalis가. 별표 2에 명시된 트랩조사 및 방제 조치2. Pseudocercospora purpurea가. 수출과수원별 5ha당 10주를 선정하고, 각 나무에서 10개의 잎을 채취한 후 병징(잎 반점) 개수를 기록나. 예찰 조사는 주 1회 실시하고, 잎당 반점 개수가 평균 11개 이상(severe)인 경우 화학적 방제 실시(단, 방제 시기는 개화기ㆍ착과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음)
⑤수확된 아보카도 생과실은 병해충 피해과,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과수원 내에서 살균수로 세척하여야 한다.
⑥수확된 아보카도 생과실은 밀폐된 차량 등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선과장까지 운송되어야 한다. 선과장으로 운송되는 수확 박스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또는 한국 수출과수원에 대해 BPI에서 부여한 승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⑦BPI는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트랩조사 및 방제 기록을 보관하고 APQA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⑧BPI는 수출과수원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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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방법제3조 ·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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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출선과장 등록 및 관리제6조 · 선과 및 포장제7조 · 수출검역 및 봉인제8조 · 식물검역증명서제9조 · 수입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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