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및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BPI 식물검역관 감독 하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과되어야 한다.1.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2.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타국 수출용 아보카도,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할 수 없음3. 병해충 피해과, 상처과,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은 선과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함
②아보카도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 되어야 한다.1. 포장 상자의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해야 함2.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해야 함
③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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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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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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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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