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BPI 식물검역관 감독 하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과되어야 한다.1.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2.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타국 수출용 아보카도,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할 수 없음3. 병해충 피해과, 상처과, 잎, 줄기, 흙 등 오염물질은 선과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함
아보카도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 되어야 한다.1. 포장 상자의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해야 함2.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해야 함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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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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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