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PI 식물검역관은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의 선과장 입고 시점에 수출화물별 60개 이상 과실을 절개하여 과실파리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BPI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 포장상자의 2% 이상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BPI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Bactrocera dorsalis 및 Bactrocera cucurbitae가 발견되는 경우 BPI는 검출사항을 APQA에 즉시 통보하고, 검출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BPI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되어야 한다.1. 선박화물은 화물 선적 전 컨테이너 내부의 병해충 및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하며, 선적 완료 즉시 봉인되어야 함2.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BPI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BPI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하여야 함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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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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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