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봉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PI 식물검역관은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의 선과장 입고 시점에 수출화물별 60개 이상 과실을 절개하여 과실파리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BPI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 포장상자의 2% 이상 과일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BPI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Bactrocera dorsalis 및 Bactrocera cucurbitae가 발견되는 경우 BPI는 검출사항을 APQA에 즉시 통보하고, 검출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BPI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되어야 한다.1. 선박화물은 화물 선적 전 컨테이너 내부의 병해충 및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하며, 선적 완료 즉시 봉인되어야 함2.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전체를 BPI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BPI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하여야 함
⑥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⑦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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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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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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