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PI는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외부와 격리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출입구에는 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이중문 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함2. 창문과 환기구 등 모든 구멍에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1.6㎜ ×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여야 함3. 선과 전ㆍ후, 포장, 저장, 수출 컨테이너 입고 등 작업 구역별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방충망, 에어커튼 설치 등)가 취해져야 함4. 보관창고는 수출선과장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5. 수출검역을 위한 테이블 및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③선과장 및 보관창고는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BPI는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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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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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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