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아보카도 생과실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1. 제8조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제6조제2항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3. 제7조제5항의 봉인상태 적정여부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②APQA 식물검역관은 제9조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입 중단2. Pseudocercospora purpure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하고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당해 년도 수입 중단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대한민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④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APQA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