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4.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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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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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