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 (중대성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별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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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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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