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0조 (2차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다.
1.위반행위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법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위반행위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2백만원 이하인 경우
나.산정된 과태료 금액보다 적은 경우(위반행위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