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 (1차 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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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
1.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최근 3년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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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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