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 (1차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
1.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최근 3년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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