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2.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는 경우
2.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반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 기준금액제7조 · 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제8조 · 중대성의 판단제9조 · 1차 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