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 (위반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영업ㆍ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ㆍ정보주체 등의 진술, 동종ㆍ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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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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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