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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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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