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제7조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예규소관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