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증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열처리 시설은 PPD에 등록되어야 하며, PPD는 증열처리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증열처리는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를 46.5℃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4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상대습도 90%이상)
④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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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
Ⅰ. 증열처리 조건 ○ 과실중심부 온도가 46.5℃에 도달한 이후 40분이상 처리, 처리기간 동안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이상 유지 * 처리대상 병해충 : Bactrocera correcta, B. cucurbitae, B.dorsalis Ⅱ. 시설요건 및 점검기준 1. 증열처리 시설 및 장비 점검 ○ 증열처리실을…
제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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