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라벨(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라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드래곤프룻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PPD는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수출용 드래곤프룻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및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척장소와 선과장(증열처리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PPD는 세척이 완료된 과실이 선과장까지 운송되는 동안 방충망을 이용하여 병해충,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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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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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