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되어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라벨(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라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드래곤프룻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PPD는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수출용 드래곤프룻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및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세척장소와 선과장(증열처리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PPD는 세척이 완료된 과실이 선과장까지 운송되는 동안 방충망을 이용하여 병해충,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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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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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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