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은 베트남 식물검역관이 2% 샘플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다만,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후 수출 할 수 있다.
PPD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와 PPD 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됨"2. 등록 과수원 및 등록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증열처리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3.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PPD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 기재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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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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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