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베트남의 식물보호당국(이하 "PPD"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PPD는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재배자는 PPD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하며, PPD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요청에 따라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PPD에 매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PPD는 매년 드래곤프룻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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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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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