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베트남의 식물보호당국(이하 "PPD"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PPD는 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재배자는 PPD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하며, PPD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요청에 따라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한국 수출용 드래곤프룻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PPD에 매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PPD는 매년 드래곤프룻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과제5조 · 증열처리제6조 · 포장ㆍ라벨링제7조 · 국외생산지 조사제8조 · 수출검역 및 증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