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ㆍ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의 포장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드래곤프룻은 각 포장상자 마다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포장 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