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국외생산지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증열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PP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 식물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초청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1. 한국 식물 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예정 물량3. 증열처리시설 장소
④한국 식물검역관은 각 처리시설의 증열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증열처리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