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드래곤프룻(Hylocereus undatus, 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도착하면 식물검역관은 제8조제3항의 부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의 봉인 또는 제3항의 표기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검역은 중단된다.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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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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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