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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